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3조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이 4조8000억원 늘었지만 국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39조7000억원 감소해 타격이 컸다.
세수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11조6000억원 줄었고,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감소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것이 반영됐다.
상반기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7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측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1조9000억원 줄었고, 기금 부문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등)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58조2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25조원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다만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향후 적자폭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 및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판교 카카오 본사 내 김 창업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인수 실패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돼 있다. 당시 SM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하이브에 넘기는 계약을 했고, 하이브는 이에 더해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개매수 기간에 한 기타법인이 SM 지분 68만주(2.9%)를 순매수하는 등 주가가 12만원을 웃돌면서 공개매수는 실패했다. 하이브는 이때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카카오와 하이브가 SM 인수를 둘러싸고 대립했기 때문에 이 ‘기타법인’이 카카오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카카오와 하이브는 경영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카카오는 이후 SM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인수에 성공했다. 카카오는 ‘매수자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과 검찰은 하이브의 진정서 제출 후 SM과 카카오 측이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직접 보고받는 등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 여건도 많은 변동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 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하반기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세정현장 의견을 전달해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도 지원한다.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까지 줄이는 등 기존의 축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1년 1만4454건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조사 관련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조와는 별개로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국세청은 또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꾸려 수출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주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직접 지원도 늘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법정 기한인 9월30일보다 앞당겨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신속히 안내해 추석 전까지 되돌려 줄 방침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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