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책' 시인하면서도‥차관 "문자 안 보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받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공개 해명에 나섰습니다.
신 차관은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 없다면서도 일부 내용은 전달한 적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 기자실과 국회를 잇따라 찾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범철/국방부 차관] "문자로 지시한 적도 없고 장관이 출장 복귀할 때까지 충분한 법리 검토 후에 이것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선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봤다는 차관의 문자 메시지 내용 중 '일요일 결재본은 중간결재'에 대해선 "그건 했다",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나'는 "그런 표현은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장은 빼라', '혐의자와 혐의 사실, 죄명을 빼라', '수사란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는 내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대신 나머지 내용은 인정한 겁니다.
문자 메시지가 아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같은 내용을 전한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종섭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3차례에 걸쳐 김계환 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차관과 이런 내용의 문자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해병대 역시 질책성 발언이 있었단 점만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부실한 법무 검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무관리관실이 지난달 31일 장관 지시로 법무 검토에 들어가며 확인한 서류는 경찰로 이첩되는 문서의 표지 한 장.
이 종이 한 장을 갖고 한 법무 검토 결과에 따라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자료가 없다고 해서 법리 검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내용을 전해 듣고 그것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가 법리적으로 검토한…"
군 사망사고 등을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 실제 경찰에 이첩됐다고 국방부가 밝힌 사건은 모두 6건.
6건 모두 혐의 내용이 기재된 상태로 경찰로 사건 내용이 이첩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이첩을 보류시키고 혐의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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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3325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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