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발행 요건 완화·리스크 관리 하위법령 입법예고

박승희 기자 2023. 8. 11. 0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이 완화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 △자금조달주체 위험보유규제 의무 구체적 규율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턱 낮춰 대상 2.8배 확대…위험보유규제·정보공개 확대
금융위 "자금 원활 조달 기대"…개정안 1월12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이 현행 대비 2.8배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위험보유규제·정보공개의무 도입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 △자금조달주체 위험보유규제 의무 구체적 규율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률 개정에서는 등록유동화제도의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했다.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은 △자산이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이 50% 미만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됐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 사에서 약 8400개 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불문하고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 등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다.

하위법령에는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율됐다.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위험보유주체를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으로 하되,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했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규정됐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 유동화자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더욱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규정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 사항 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이 추가적으로 규정됐다. 또한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이 도입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