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무실 압수수색

이도형 2023. 8. 11. 0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당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 및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판교 카카오 본사 내 김 창업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인수 실패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SM 지분 경쟁 과정
시세조종 의혹 개입 여부 수사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당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 및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판교 카카오 본사 내 김 창업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뉴스1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인수 실패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돼 있다. 당시 SM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하이브에 넘기는 계약을 했고, 하이브는 이에 더해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개매수 기간에 한 기타법인이 SM 지분 68만주(2.9%)를 순매수하는 등 주가가 12만원을 웃돌면서 공개매수는 실패했다. 하이브는 이때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카카오와 하이브가 SM 인수를 둘러싸고 대립했기 때문에 이 ‘기타법인’이 카카오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카카오와 하이브는 경영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카카오는 이후 SM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인수에 성공했다. 카카오는 ‘매수자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과 검찰은 하이브의 진정서 제출 후 SM과 카카오 측이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직접 보고받는 등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했다.

이도형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