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개 막은 문건에 드러난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은?

구현모 2023. 8. 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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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고 그 내용을 문건에 명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 보고서에 기재된 사람 가운데 절반이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다. 그들의 업무상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것"이라며 1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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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0일 공개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설명 문건에 나오는 첫 문장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고 그 내용을 문건에 명시했다. 이 문건은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브리핑 당일 돌연 취소됐다. 국방부는 이를 경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같은 날 이종섭 장관이 수사단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날 공개된 문건에 명시된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는 어떤 것일까.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보문교에서 해병대원 1명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자 호명면 고평교에서 해병대원들이 사라진 전우를 찾고 있다. 뉴시스
문건에는 수사한 결과 각 제대별 지휘관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익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 사단장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 사단장은 지난 7월15일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경북 예천으로 투입된 당일인 7월17일 A여단장에게 “피해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고 뒤늦게 지시했다고 나온다. 현장부대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뒤늦게 전파받아 현장지휘관들이 구명의, 로프 등 안전대책 강구 등 작전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수색작전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수변지역에서 육안확인 방법으로 수색하려고 했고 입수계획은 없었지만 임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 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이 채 상병이 수색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 점이다. 

해병대수사단은 이러한 점 때문에 임 사단장과 A여단장, B대대장, C대대장 등 총 8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라고도 명시했다. 그러나 이날 언론발표는 취소됐고 국방부는 최근 수사단의 판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경찰 이첩을 연기하라는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보직해임 됐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병대수사단은 지난달 31일 임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별도로 작성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서 수사과정에서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유족의 여론 악화와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자가 변경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점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임성근 사단장이 직무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현재로써 인사 조치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현재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채수근 상병 유족들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박 대령이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점을 언급하며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의 조부는 직접 손편지를 보내 “진상파악이 될지 의문스럽다”이라며 국방부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을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날 채 상병의 조부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 장관은 “열심히,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국방부 조사 결과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 보고서에 기재된 사람 가운데 절반이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다. 그들의 업무상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것”이라며 1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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