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신고했다 취소… ‘집값 띄우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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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년간 지방 아파트 4개 단지에서 44채를 사고, 41채를 팔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써 시세차익을 얻었다.
2021년 6월 전북의 한 아파트를 1억5000만원으로 신고가 매수를 신고하자 1억2000만원에서 머물던 실거래가가 1억3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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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위법 의혹 541건
개인 외 법인 이용한 사례도
A씨는 2년간 지방 아파트 4개 단지에서 44채를 사고, 41채를 팔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써 시세차익을 얻었다. 2021년 6월 전북의 한 아파트를 1억5000만원으로 신고가 매수를 신고하자 1억2000만원에서 머물던 실거래가가 1억3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올랐다. A씨는 거래 해지(취소)를 신고한 뒤 두 달 만에 다른 사람에게 1억4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팔았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를 기록한 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해지한 거래와 특정인이 반복해 계약과 해지를 반복한 사례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 등의 연결망을 분석,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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