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신고했다 취소… ‘집값 띄우기’ 무더기 적발

박세준 2023. 8. 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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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년간 지방 아파트 4개 단지에서 44채를 사고, 41채를 팔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써 시세차익을 얻었다.

2021년 6월 전북의 한 아파트를 1억5000만원으로 신고가 매수를 신고하자 1억2000만원에서 머물던 실거래가가 1억3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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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년간 기획조사 결과
시세조종 등 위법 의혹 541건
개인 외 법인 이용한 사례도

A씨는 2년간 지방 아파트 4개 단지에서 44채를 사고, 41채를 팔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써 시세차익을 얻었다. 2021년 6월 전북의 한 아파트를 1억5000만원으로 신고가 매수를 신고하자 1억2000만원에서 머물던 실거래가가 1억3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올랐다. A씨는 거래 해지(취소)를 신고한 뒤 두 달 만에 다른 사람에게 1억4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팔았다.

수도권에 사는 B씨는 충남 소재의 아파트를 신고가에 팔고 두 달 뒤에 취소했다. 이후 시세가 오르자 다른 사람에게 같은 가격에 집을 팔았다. B씨는 2년간 해당 단지에서만 이런 식으로 8채를 계약 해지했는데, 거래는 모두 해당 지역과 상관 없는 대구에 소재지를 둔 중개사무소를 이용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를 기록한 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해지한 거래와 특정인이 반복해 계약과 해지를 반복한 사례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A씨나 B씨처럼 개인 간 거래 외에 법인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1인 법인의 대표 C씨는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을 해지했다. 애초에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고, 한 채는 계약 해지 이후 다른 법인에 더 높은 가격을 팔았다.
국토교통부 청사. 세종=뉴시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 등의 연결망을 분석,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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