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활성화…“발행 요건 낮추고, 위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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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조달주체의 위험 분담이 도입돼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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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위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이 빠진다.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이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3000여개사에서 8400여개사로 2.8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됐다.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위험보유주체를 구체화했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은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된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규정하고,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조달주체의 위험 분담이 도입돼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거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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