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재에 작년 기획감독까지 받은 SPC 또 사망사고…고용부 "재감독"
지난 1월 "고용부 지적사항 개선 완료…신뢰받는 기업 약속" 무색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말부터 이 회사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만 벌써 4번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계열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까지 벌였지만,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셈이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SPC 계열사인 샤니공장에서 기계에 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5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당시 이 여성은 반죽 기계에서 일하던 중 배 부위가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2인 1조로 작업하던 이 여성은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빵 주력의 식품전문업체인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15일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C씨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당시 작업은 2인1조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직원 1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과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2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번 사고가 난 성남 샤니 제빵공장도 예외는 아니다.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지난해 10월23일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또 같은 공장에서 지난달 12일에도 제품 검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의 손이 기계에 끼여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평택 SPL제빵공장 산재 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사고가 발생한 SPL㈜ 공장을 포함, SPC그룹 전체 계열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였다.
산업안전보건당국인 고용부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추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사업장 전반에 대해 벌이는 게 기획감독이다. 정기감독과는 달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감독 결과를 보면 고용부는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 위반으로만,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행·사법조치가 가능한 38개 사업장, 19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26개소(중복 포함)에는 사법조치를, 39개소에는 과태료 6억155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발표 직후 당시 SPC는 지난 1월 그룹 차원의 입장문을 내 "산업안전 관련 277건, 근로감독 관련 116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며 "고용부 점검 이행 완료를 계기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연달아 터지는 근로자 산재사고에 '엄정 조치'를 경고했던 고용부 입장도 머쓱해졌다.
고용부는 우선 이번 '성남 샤니공장 여성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사측의 사업장 내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도 계획 중이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노사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다시 진행할지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 점검·감독 중 가장 강도 높은 조치는 '특별감독'이지만, 해당 사고의 경우 특별대상에 속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 이내 동일 사업장(회사)에서 3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은 산안법이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먼저"라며 "샤니 소유 공장에 대한 기획감독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SPC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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