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시도…'노란봉투법·방송법' 암초

김경민 기자 정재민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8.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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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여야는 본회의 날짜 등 의사일정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6일 열린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2개를 따로 갈 순 없고 같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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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일 중 본회의 개최 놓고 이견 좁혀 나갈 듯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정재민 신윤하 기자 = 여야가 1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한다. 여야는 22~24일 중 본회의 개최를 협상 테이블에 놓고 이견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여야는 본회의 날짜 등 의사일정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6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김현 상임위원 임기 종료 전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23일이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라며 "(임기가 끝나면 이상인 위원) 1명만 남기 때문에, 국가기관 하나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2~24일에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는, 국회의 책임이 되는 것"이라며 "22일이나 23일에 하고, 필요하다면 30일이나 31일에 한 번 더 하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말일에 본회의를 여는 전례를 들며 말일을 주장했으나,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22~24일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협상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어서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2개를 따로 갈 순 없고 같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물리적으로 (처리하지) 못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쟁점 법안을 두고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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