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청년특위, '대출 소득기준 상향' 신혼부부 주거안정 발표

안채원 2023. 8. 1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특위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결혼 페널티 정상화'라는 이름의 4호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재 6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3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특위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결혼 페널티 정상화'라는 이름의 4호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재 6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이 있어 '위장 미혼'이 늘고 있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당 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자리한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