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발행 요건 완화… 금융위,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서진욱 기자 2023. 8.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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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일 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요건에서 신용도를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충족하도록 하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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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일 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요건에서 신용도를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충족하도록 하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도 제외와 요건 구체화로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이 3000여곳에서 8400여곳으로 2.8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됐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 규제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기초자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위험보유 규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위험보유주체를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위험보유 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으로 하되,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보유방식을 허용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은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위험보유 의무 위반 시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험보유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규정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 법 규정 사항 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 정보공개 의무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했다. 해당 정보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이 도입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는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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