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억 신고가 찍은 그 아파트…부모가 사더니 6개월 뒤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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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실거래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위법 의심사례 541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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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12월 부산 지역 A 법인회사는 분양 물건을 회사 직원에게 3억4000만원(신고가)에 매도했다. 신고가 계약 이후 법인은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주택 여러 건을 매도했다. 이듬해 9월 최초의 신고가 계약은 해제됐다. 법인은 계약해지를 한 직원한테 계약금을 모두 돌려줬다. 특수관계인 법인과 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사례다.
#2. 2020년 7월 B씨는 부모한테 서울 지역 아파트를 17억8000만원 신고가로 매도했다. 그러나 6개월 후 부모는 위약금 없이 매매대금 일체를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신고했다. 공인중개사한테는 중개수수료로 200만원만 지급하는 등 부모와 딸, 중개사까지 가담한 집값 띄우기 자전거래가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실거래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위법 의심사례 541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통보 건수는 각각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방자치단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429건 등이다.
◇계약 후 해제 80%는 집값 급등기에 집중=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를 신고한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적발 건 중 약 80%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집중됐다.2021년 6월 전북에서는 B씨가 4개 아파트단지에서 집 44채를 매수하고 41건을 팔아치웠다. B씨는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 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 자에게 매도해 이익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조직적으로 집값 띄우기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에서는 2021년 3월 가족(모자) 간에 종전 최고가(3억8000만원)보다 높은 4억2000만원 아파트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매수인인 아들은 모친한테 계약금 등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계약 및 계약해제 관련 문자 등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신고가 거래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2월 해제신고를 했다.
◇미등기 거래 317건도 적발…과태료 등 조치=국토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미등기 거래'도 찾아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찾아내 지자체에 통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조치했다. 분석 대상은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진 145만여 건 아파트 거래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미신고 △정상 거래 후 등기 미신청 등으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허위신고는 3000만원 이하, 해제신고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 등기 해태는 취득세 5배 이하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생기는 집값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면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 수사 의뢰까지 할 계획이다.
또 같은 중개인·거래 당사자가 여러 단지에서 하는 반복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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