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특위, 신혼부부 주거안정대책 발표…대출 소득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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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청년특위)는 11일 4호 정책인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한다.
청년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을 발표한다.
청년특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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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청년특위)는 11일 4호 정책인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한다.
청년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을 발표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조건이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신고 시 디딤돌 같은 좋은 이율의 대출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된다. 때문에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많은 실정이다.
청년특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혼일 때 각각 보유한 청약이 결혼시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 신혼부부에게 두 배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한다.
청년특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에서 금액을 특정짓게 되면 사전에 고려될 요소가 너무 많다"며 "그래서 일단 혼인 페널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큰 틀의 기조를 발표할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기현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이 참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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