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부인 뇌물" 정진석, 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악의적, 경솔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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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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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형이다. 다만 법원은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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