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제동 걸리나… 명의 도용해 불법 계좌개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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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이다.
금감원이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다른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이다. 증권사 계좌 개설 수가 핵심성과지표(KPI) 항목에 포함돼서다.
가령 영업점에서 고객이 실제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에선 직원 수십명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하고 증권 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은 6월30일 이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7월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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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이러한 비리 사실을 일부러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금융위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지난달 5일 발표했는데 대구은행은 그 전에 이미 사건을 인지했지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8일에야 외부 제보를 받고 해당 사소를 인지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 관계자는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과 은폐 등은 전혀 없었다"며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손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이르면 오는 10월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의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달 5일 발표하면서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키로 한 바 있다.
현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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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DGB금융지주 회장을 겸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3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약 8700만원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박인규·이화언·하춘수 전 대구은행장 3명과 전직 임직원 등은 대구 수성구청이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을 보자 2014년 6월 사비 12억2000여만원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고 다음해 항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2020년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DGB대구은행 임직원 4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돼 지금도 재판받고 있다.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명의를 도용해 100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난만큼 금융당국은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꽤 일찍 은행 내부에서는 파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반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은행의 일종의 부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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