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1마리당 250만원 손해…“암소 자율감축 온힘”
추석 전후로 가격 폭락 예상
정부에 소비 촉진 대책 등 요구
전업농 사육마릿수 공개 앞장
‘한우법’ 제정 위한 홍보 주력
올해 하반기에도 한우 경락값 약세가 이어지자 한우업계가 한우고기값 안정을 위해 전국결의대회를 기획하고 사육마릿수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 농가 손실폭 확대 예상…전국 집회 추진=7월 전국 평균 한우고기 경락값은 1㎏당 1만5976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6.3%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한우농가들이 비육우 1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69만원씩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올해는 경락값이 더 떨어진 데다 생산비는 대폭 증가해 1마리당 손실폭이 250만원까지 확대됐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8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열어 ‘한우고기값 안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대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우 도축마릿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리인상, 경기 둔화 등 외부 요인까지 겹치면서 추석(9월29일) 전후로 가격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의대회는 9∼11월 중 한우고기 경락값 하락폭이 커지는 시점에 맞춰 서울 여의도,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로 진행된다. 한우협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한우고기값 폭락 대책 마련 ▲사료값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대대적인 소비 촉진 대책, 농가 경영안정 지원대책, 사료안정기금 마련, 축산물 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확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 전업농 이상 사육규모 크게 늘려…지도자부터 사육규모 공개하기로=최근 한우 사육 동향을 살펴보면, 41만6000마리가 감소하고 41만3000마리가 증가해 3000마리가 순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육규모별로는 1∼19마리 규모 농가와 20∼49마리 규모 농가들은 농가당 평균 각각 2.2마리, 0.9마리씩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업농 규모 이상인 50∼99마리 규모에선 농가당 1.9마리, 100마리 이상 규모에선 농가당 9마리씩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발적인 암소 감축이 필요하고, 지도층부터 자율감축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 판단이다.
이에 이날 협회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름, 생년월일, 농장식별번호, 전년도 사육마릿수, 올해 사육마릿수, 올해 미경산우 및 경산우 도축마릿수 등 개인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동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우업계 한 관계자는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알음알음 사육마릿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도자부터 암소 감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다른 농가에 수급조절 동참을 유도하는 것도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며 “협회 이사회뿐만 아니라 각 지회 지부장, 한우자조금 지도층 등으로 이런 움직임을 확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위한 ‘한우법’ 제정에도 역량 집중=국회에 발의된 한우산업 지원과 관련한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국회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 올라와 있다.
두 법안은 일부 내용이나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선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법안이란 점에선 공통점이 있다. 두 법안 모두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 수급조절 지원 ▲한우 수출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두 법안을 ‘한우법’으로 통칭해서 부르며 여야 협력을 통해 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이달부터 협회장을 중심으로 한우법 제정 전담반을 구성해 의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24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 의원과 이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법 내용을 홍보·설득해나갈 예정이다.
김삼주 회장은 “한우법을 통해 한우 수급조절, 한우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한우 유통 및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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