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대출 소득기준 높인다…국힘 '결혼페널티 정상화' 발표

이밝음 기자 한상희 기자 2023. 8.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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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신혼부부의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대출과 청약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정부도 지난 3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전세 대출 기준은 7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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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연소득 1억, 전세대출은 9000만원까지 상향
청약기회도 부부당 1회에서 각각 1회씩으로 확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밝음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발표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가 직접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년들과 결혼식 콘셉트의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주택자금 특례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전세자금 특례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신혼부부의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대출과 청약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명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위장 미혼'도 늘고 있다.

현재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10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대출에 더 유리한 셈이다.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1번씩 청약이 가능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정부도 지난 3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전세 대출 기준은 7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여당에서 제시한 기준은 이보다 소득 기준을 더 상향했다.

다만 국토부는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연 소득 8500만원으로 대출 기준을 상향한 뒤 수요에 따라 여당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발표한대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는 상황"이라며 "10월 정도에 소득 기준 상향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후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니터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 발표에는 김 대표와 함께 김병민 최고위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 5월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3건의 대책을 내놨다. 1호 정책은 토익 점수 유효기간 연장(2년→5년), 2호 정책은 예비군 3권 보장(이동권 학습권 생활권), 3호 정책은 취업준비생이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됐는지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의무 알림제)였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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