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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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6년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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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6년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 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5년이 지났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재판부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발했고.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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