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끼임 사고’ 직원 이틀만에 숨져…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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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했던 근로자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지난해 10월 SPC 다른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지 10개월 만이다.
10일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8일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빵 반죽 작업 도중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던 A 씨(56·여)가 이날 낮 12시 30분경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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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8일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빵 반죽 작업 도중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던 A 씨(56·여)가 이날 낮 12시 30분경 숨졌다. A 씨는 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호흡과 맥박을 되찾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SPC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산재 사고에 적용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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