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고객 몰래 불법계좌 1000개 개설

황성호 기자 2023. 8. 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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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화한 DGB대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 계좌 1000여 개가 개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560억 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 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불법 계좌가 만들어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때 고객에게 발송되는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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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착수… “최고 책임 물을것”
신청서 도용해 다른 계좌 만들어 개설때 안내문자 발송 차단하기도
6월말 알고도 금감원 보고 안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화한 DGB대구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 계좌 1000여 개가 개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560억 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 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잇따른 은행업권의 대규모 범행 적발로 “신뢰가 생명인 은행업권이 ‘신뢰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구은행, 범행 알고도 ‘쉬쉬’… 시중은행 전환 차질

뉴시스
10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전날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도용해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몰래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에 연루된 직원의 규모는 수십 명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불법 계좌가 만들어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때 고객에게 발송되는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파악 중”이라면서 “현재 범행으로 만들어진 계좌가 1000개가량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대구은행은 금감원에 이번 사건을 ‘늑장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6월 말 이러한 사실을 민원으로 접수하고 12일 뒤에야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대구은행은 자체 점검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이 외부 경로로 이를 파악한 후에야 범행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은행 측은 “관련 민원이 접수돼 해결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한 뒤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직원들의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금융권에선 대구은행이 이번 사건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초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화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업권의 잇단 대규모 사건에 대해 “횡령을 한 본인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사람과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 연이은 대형 사고…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

최근 은행권에서는 연일 대형 사고가 터지며 부실한 내부 통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지는 등 금융권 역대 최대 연간 횡령액(1010억 원)을 기록하며 경종이 울렸지만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 사고 적발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말 경남은행에서 드러난 562억 원 규모의 횡령 및 유용 사건에 이어 국민은행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9일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내부 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조직적이거나 장기간 이뤄진 금융 사고가 났을 때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CEO에게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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