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사가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 마련하자

김용민 부산교대 교수 2023. 8. 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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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저 경력 교사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교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에 과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교사로서 교육할 권리가 제한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온다.

더불어 교사의 교육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 조항을 개정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힘쓸 수 있을 때,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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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부산교대 교수·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저 경력 교사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수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교육대학교 학생, 현직 교사들과 함께 아픈 마음 추스르면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교사와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교권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일반인들은 교권을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교육 방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권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즉 어떤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궤를 같이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일 것이다.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법률은 교사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교사의 일상적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궁극적으로는 보통의 학생들로부터 학습할 권리를 앗아가는 악순환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함은 물론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로부터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된 기관을 통해 소송을 하고, 개인의 책임은 기관에서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는 개개인이 소송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송뿐만 아니라 각종 악성 민원 역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예전에는 교사를 스승으로 칭했고 존경의 대상이었다. 교사들은 이제 존경까지 바라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존중을 해달라고 이야기한다.


교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에 과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교사로서 교육할 권리가 제한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온다. 올바르게 교육받지 못한 학생이 사회로 진출하였을 때의 모습은 교실 붕괴의 사회 확장판이 될 것이다. 교사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를 위해서 교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 더불어 교사의 교육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 조항을 개정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힘쓸 수 있을 때,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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