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도 세무조사 최소화… 악의적 탈세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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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5000만 원 미만의 소액 세금 불복 사건은 전담반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국세청은 또 여러 명의 심리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조기처리 분석반을 신설해 5000만 원 미만의 소액 세금 불복 사건은 조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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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미만 불복사건 신속 처리
국세청이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5000만 원 미만의 소액 세금 불복 사건은 전담반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해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저치인 1만3600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다만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한다. 면세유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린 뒤 주유소를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불법 리베이트 등 주류 관련 법령, 고시 위반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시행한다.
국세청은 또 여러 명의 심리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조기처리 분석반을 신설해 5000만 원 미만의 소액 세금 불복 사건은 조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도 올해 청구세액이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영세 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례와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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