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없었다”, 野 “안보실 보고 이후 사안 급변…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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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 이후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보고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신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돼 있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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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차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차례로 만나 각종 논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했다. 신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돼 있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안이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 급격히 변한 것은 자명하다. 국가안보실의 개입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반박했다.
신 차관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기초 수사를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단장은 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강력 부인했다.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를 전달받은 김 사령관도 같은 명령을 했음에도 이첩을 강행한 혐의(집단항명)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선 박 대령은 이날도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군이 이런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항명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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