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김태경 기자 2023. 8.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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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사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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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거짓으로 악의적인 공격”

- 구속 면해… 확정 땐 의원직 상실
- 鄭 “의외 판단 당황 항소할 것”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사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에게서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고 유족들은 정 의원을 고소했다.

정 의원은 선고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파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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