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지원관은 도의원 비서가 아니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 선발된 78명이 활동하고 있다. 임기제로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8명 모집하는 데 342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4.4 대 1을 기록했다. 도의회 공모 요강에 역할이 나와 있다.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등이다. 도의회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도 설명돼 있다. 의정 활동 지원 전문가라고 밝히고 있다. 지방 의회의 숙원이었던 보좌관제의 전 단계다. 그때 일부에서 나온 우려가 있다.
‘지원자 스펙이 너무 화려하다’. 그랬다. 수원시의회 재선 의원 출신도 있다. 의회 상임위원장까지 했다. 의정부시의회 재선 출신 합격자도 있다. ‘연령이 너무 높다’. 이것도 사실이다. 합격자 가운데 3명이 60대 이상이다. 3명 모두 공직 유관 단체 출신이다. 이 중 한 명은 공공기관 1급(본부장급) 출신이다. 50세 이상이 전체 합격자의 20%가량이다. 제11대 도의회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53세다. 이걸 두고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때부터 예고된 불일치다. 정책지원관 역할 이해가 애매하다. 지원 공고는 이랬다. 경기도의회가 선발한 임기제 공무원이다. 지원자들도 그런 역할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들의 이해는 다른 듯하다. 사실상의 보좌관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의원의 개인 비서로 여기는 시각도 엿보인다. 도의원 지역구 민원 해결에 동원한다. 의원 표창장 발급 업무도 시킨다. 이러니 지원관의 다양한 경험, 풍부한 식견이 되레 거북해지는 것이다.
실시된 지 3개월여다. 대단히 불안정하다. 언제 불거질지 알 수 없다. 때마침 의미 있는 화두가 등장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 분장 문제다. 유호준 의원(남양주6·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가 있다. 여기서 ‘정책지원관은 사무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이들에게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부여했다. 유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일을 (지원관들이) 떠맡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지원관들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명확한 업무 분장이 안 된다면 자신의 실적과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리 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제도 도입 초기인 지금 살펴야 한다. 역할의 경계를 조례로 명문화해야 한다. 도의회, 도의원, 정책지원관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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