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아파트서 '층간소음 갈등'···"애들 발 자른다"던 남성 '집유' 왜?

김태원 기자 2023. 8. 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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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아이들 발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고무망치로 문을 망가뜨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용산구의 H아파트에서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겪어 온 이씨는 지난해 10월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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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아이들 발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고무망치로 문을 망가뜨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위층 주민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의 H아파트에서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겪어 온 이씨는 지난해 10월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피고인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며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 피해자 가족이 이씨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이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윗집에 불만을 제기하고 윗집에 다섯 차례 이상 찾아가 직접 따졌다고 알려졌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건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도 4만393건으로 4만건을 웃돌았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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