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폭우·강풍에 전국 시설 피해 207건…1만5천411명 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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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시설 피해가 총 207건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후 11시 발표한 태풍 대처 상황 보고에서 공공시설 피해는 84건, 사유 시설 피해는 12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공식 집계한 태풍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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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시설 피해가 총 207건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후 11시 발표한 태풍 대처 상황 보고에서 공공시설 피해는 84건, 사유 시설 피해는 12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침수·유실 63건, 토사유출 6건, 제방 유실 8건, 교량 침하 1건, 도로 낙석 1건, 소하천 2건, 방파제 안전난간 파손 1건, 체육시설 2건이다.
사유 시설은 주택 침수 30건, 주택 파손 3건, 주택 지붕파손 2건, 상가 침수 4건, 토사유출 8건, 어선 1척, 기타 75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4만358세대가 정전돼 현재까지 94.2%가 복구됐다.
경남 등에서는 총 1천19.1㏊의 농작지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일시 대피자는 17개 시·도 122개 시·군·구에서 1만5천411명으로 늘었다.
경북이 9천804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2천967명, 전남 977명, 부산 376명 등이다. 이중 9천636명은 귀가했다.
중대본이 공식 집계한 태풍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대구 군위군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남성은 수난사고로 집계됐다. 사고원인은 현재 파악 중이다.
대구 달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하천에 추락해 실종된 사람의 경우 안전사고로 집계됐다.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피해자가 안전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한 경우를 뜻한다.
이에 따라 각 사고는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자연재난 인명피해라는 결과가 나오면 인명피해로 집계한다.
오후 6시와 비교해 통제 지역은 비슷하나 항공편 결항은 다소 늘고 선박 통제는 감소했다.
도로 620곳, 둔치주차장 284곳, 하천변 598곳, 해안가 198곳 등이 사전 통제됐다.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의 611개 탐방로와 숲길 전 구간도 통제 상태다.
광릉·세종 국립수목원은 10일,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은 9∼11일 휴원한다.
항공기 결항은 14개 공항 405편이다.
선박의 경우 여객선 97개 항로 127척과 도선 76개 항로 9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철도는 호우 피해를 복구 중인 3개 노선(충북·정선·영동 일부)과 이번 태풍으로 인한 경부선 피해구간(경부선 상행) 운행이 중단됐다.
현재 '카눈'의 북진 속도는 시속 21㎞이다. 내륙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한 '카눈'은 자정께 북한 지역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9시 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모두 긴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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