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 딸 조민 기소에 “사법정의 구현이자 불공정 척결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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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협의로 기소된 데 대해 "사법 정의의 구현이자 불공정 척결 본보기"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딸인 조 씨가 조 전 장관과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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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딸인 조 씨가 조 전 장관과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었다"며 "입시는 그 어떤 제도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과 조민 씨의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 및 의사 면허 반납은 결국 검찰 기소를 피하고자 한 쇼였다"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현철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은 조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두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의 문제이기에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력을 날조하고 거짓 서류를 만든 데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던 조 씨의 그간의 모습은 상식을 벗어난 불공정한 행태로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안겼다"며 "검찰은 오직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편부당의 원칙과 상식대로 법을 집행하고 사법 정의를 구현해 불공정을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이날 오전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약 2주 앞둔 시점이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당시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이달 말로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입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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