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잼버리는 ‘뒷돈’ 잔치?…후원금 모자라면 ‘입찰’도 못했다는데
후원금 평가점수에 반영
하한액 정해 이하로 내면 탈락
낙찰 위해 현금·현물·용역 제공
후원금 영수증도 발행 안해
10일 본지가 입수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별지급물품 참가자 텐트 및 매트(캠핑용) 제작부문 공식후원사 모집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총점 100점 만점 중 후원평가 점수가 20점을 차지했다. 기업 신용도 등 객관적 평가와 제품 우수성 등 주관적 평가 등 다른 항목에서 기업들간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후원금액이 사실상 낙찰 기업을 결정지은 셈이다.
조직위는 텐트 후원사 모집시 총 후원금액을 최소 3억6500만원 이상으로 못박고, 그 미만을 제안할 경우 자동 탈락시켰다. 현금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현물과 용역 후원은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70%만 인정했다. 또 추가 발주 시, 추가 사업비의 5%를 후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달았다.
결국 잼버리에 텐트와 매트를 납품한 업체는 현금 3억원과 현물 3억7000만원 등 총 6억7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내기로 하고 입찰을 따냈다. 총 사업비(36억50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식자재, 음료 등 잼버리를 공식후원한 다른 업체 22곳도 후원금을 내고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가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액은 총 127억91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현금은 14억원이고, 나머지는 현물과 용역이다. 조직위측은 심지어 이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도 하지 않아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직위의 후원금 강제모집이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특약에 해당돼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교원 한국구매전문가협회 부회장은 “후원금을 입찰에 반영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전문가가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달청 등에 조언을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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