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1사단장, 실종자 수색 뒤늦게 지시" 자료 공개 막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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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수색 임무를 뒤늦게 전파하는 등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10일 공개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보문교 상류지역에서 하류 방향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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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수색 임무를 뒤늦게 전파하는 등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B일병과 D병장은 자력으로 헤엄쳐 육지로 나오고 같은조 부사관이 A병장과 C병장을 구조했다. 이후 부사관과 장병들이 채 상병을 구하려 했으나 구조하지 못하고 채 상병은 결국 이날 밤 11시7분 실종지점에서 하류방향으로 6.5㎞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임 사단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7시20분쯤 경북 재난상황실로부터 예천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부대가 경북 예천에 전개한 17일 오전 10시10분 A여단장에게 “피해복구 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라고 뒤늦게 지시했다.
A여단장은 17일 저녁 8시 예천에 도착해 예하 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강조사항을 전파한 후 다음달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했다. 수색에 필요한 장비를 챙기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A여단장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병력의 입수계획이 없어 구명의 등 안전장비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여단장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30분쯤 수색작전 회의 당시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이 필요한 땐 장화 착용 (물)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했다.
현장에 있었던 B대대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C·D대대장 및 예하 중대장들에게 “A여단장 승인 사항이니 허리 아래(높이)까지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수색작전간 수변지역에서 육안확인 방법으로 수색하는 것으로 입수계획이 없었으나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등에 대한 지적에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꼈다”며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돼 채 상병이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대별 지휘관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단장과 A여단장, B·C대대장, C대대 D중대장 및 현장 통제간부 3명 등 총 8명을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항에 의거해 관할 경북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종섭 장관이 조사결과가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 설명회를 취소하면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언론 발표 취소와 함께 사건 이첩도 대기할 것을 지시했으나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박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보직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했다. 9일 이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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