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9% "아동학대법 때문에 교육활동 위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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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9.2%가 아동학대 관련법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언제든지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을 신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42.6%가 택했고, '정당한 교육상황이 녹음, 녹화 등 지엽적 증거로 왜곡돼 판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21.7%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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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법령·학칙으로 교육행위·아동복지법 분리해야"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사 99.2%가 아동학대 관련법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 소속 최서연 송라초 교사와 고영규 목행초 교사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설문은 TF가 지난 4~6일 전국 교사 2만13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중 1만7520명(82.2%)이 초등교사였다.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언제든지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을 신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42.6%가 택했고, '정당한 교육상황이 녹음, 녹화 등 지엽적 증거로 왜곡돼 판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21.7%로 뒤를 이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에 관해선 '아동복지법' 17조5항에 규정돼 있는 '정서학대'와 '교육적 생활지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96.3%였다.
이에 아동학대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99.1%에 달했다. 법 개정 방향성을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는 응답자 84.4%가 '법령과 학칙에 의거한 교원의 교육행위와 아동복지법을 분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분별한 신고를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58.4%), '무혐의 종결 시 상대에게 무고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49.7%)가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생긴 아동학대 사안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심의하는 기구의 설치 주체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71.8%로 가장 많았다.
교육 당국에 시급히 요청할 정책으로는 '무혐의 종결된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교육감의 민·형사 고발'(34.2%), '즉시 대응이 가능한 원스톱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 신설'(31.0%) 등 답변이 나왔다.
고 교사는 시·도교육청별 원스톱 현장대응팀을 마련하고 교육청 법무팀이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 신고만으로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는 제도로 인해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불합리한 제도개선안과 현장 의견을 검토해 8월 말까지 교권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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