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휴대폰 퍼포먼스는 간접광고일까, 트집 잡기일까[Oh!쎈 이슈]

선미경 2023. 8. 10. 22: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의 음악방송 무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OSEN에 "뉴진스의 '인기가요' 무대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간접광고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내용을 검투해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퍼포먼스는 뉴진스의 무대 중 일부일 뿐 간접광고 논란은 과도한 트집 잡기로 보인다는 것.

간접광고일 지, 퍼포먼스의 일부로 인정될 지 방심위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선미경 기자] 그룹 뉴진스의 음악방송 무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한 간접광고라는 지적이 나온 것. 일각에서는 지나친 ‘트집 잡기’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 달 30일 방송된 SBS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에 출연해 신곡 ‘ETA’의 무대를 소화했다. 지난 달 21일 발매된 후 음원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곡이다.

문제는 이날 무대 마지막에 발생했다. 뉴진스는 무대 말미 휴대전화를 꺼내들도 멤버들끼리 서로를 촬영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뉴진스가 모델로 활동 중인 제품으로 방송 이후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OSEN에 “뉴진스의 ‘인기가요’ 무대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간접광고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내용을 검투해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하게 상품을 노출해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심위 측은 방송 노출 시간과 사전 공지 여부 등에 따라 안건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간접광고 논란에 대해서 지나친 지적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해당 퍼포먼스는 뉴진스의 무대 중 일부일 뿐 간접광고 논란은 과도한 트집 잡기로 보인다는 것. 특히 뉴진스의 퍼포먼스가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간접광고일 지, 퍼포먼스의 일부로 인정될 지 방심위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eon@osen.co.kr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