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직원 강제추행 혐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검찰 송치

2023. 8. 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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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씨가 보조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지에서 촬영 보조직원 30대 A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A씨로부터 고소당했고 법무법인을 통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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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이씨, 피해 여성 무고죄로 고소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씨가 보조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지에서 촬영 보조직원 30대 A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A씨로부터 고소당했고 법무법인을 통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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