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우승희 영암군수 ‘직 유지’ 벌금형
최정민 2023. 8. 10. 22:20
[KBS 광주]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낸 것을 이중투표 권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보 영상으로 본 태풍 카눈 피해
- [제보] 전봇대 ‘두 동강’, 버스 덮개 ‘휙’…강력했던 ‘카눈’ 돌풍
- 도로 침수·하천 범람 주의…제보로 본 태풍 ‘카눈’
- [제보] 신호등 떨어지고 계단에 흙탕물이 폭포처럼…태풍 ‘카눈’ 대구·경북 강타
- “왕의 DNA 있는 아이”…교육부, 자녀 담임 아동학대 신고한 직원 조사
- [현장영상] ‘잼버리 K팝 콘서트’ 예정대로 준비 중…소방·경찰 800여 명 배치
- 중국, 한국 단체관광 재개…사드 이전 수준 회복 조건은?
- [영상] “북한 핵실험 24시간 감시 중”…CTBTO가 뭐길래
- [제보] “집 앞이 다 잠겼어요”…태풍 ‘카눈’ 남부지역 강타
- [제보] “강한 바람에 우산 접고 비 맞습니다”…태풍 ‘카눈’ 부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