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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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저격수로 손꼽힌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전 시장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지난 9일 심사한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변이 없다면 조 전 시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전 전후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조 전 시장은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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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이상휼 기자 = 한때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저격수로 손꼽힌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전 시장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지난 9일 심사한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 전시장의 특사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변이 없다면 조 전 시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전 전후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시장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사면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조 전 시장은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민선7기 남양주 시장(제8대)을 지낸 조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당을 떠났다.
조 전 시장은 2020년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감사 관련 직권남용 여부, 계곡 정비 치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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