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에서 흉기 들고 전 여친 기다린 30대 영장

주아랑 2023. 8.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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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 숨어 기다리고 있던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살인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초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전화나 문자로 수 십차례 살해 협박을 하고, 전 여자친구가 경찰서에 찾아가 이를 신고하자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기다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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