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
금융당국이 10일 SM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7·사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M 경영권을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싸움은 한 달 만에 카카오의 승리로 끝났지만 카카오 최고경영진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향후 카카오의 ‘오너 리스크’로 확대될 수도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후 김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창업자 등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창업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은 올 초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하던 하이브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이브는 지난 2월10일부터 28일까지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으나 SM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넘어가면서 필요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기간에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2월16일 금감원에 진정을 냈다. 당일 SM 주가는 역대 최고가(13만3600원)를 기록했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지난 3월12일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가져가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업을 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의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고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과 함께 지난 4월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같은 달 18일 서울 성수동 SM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7일 취재진에게 SM 수사와 관련해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실체 규명에 자신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울 수 있다.
하이브는 금감원 수사 후 검찰이 주요 혐의자를 재판에 넘겼을 때 혹은 늦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후 이를 근거로 카카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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