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해지 반복 ‘집값 띄우기’

윤지원 기자 2023. 8.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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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세조종 등 541건 적발
세금 탈루도 429건, 국세청 통보

매매 계약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시세조종 목적으로 계약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식의 위법 거래 541건이 국토교통부 기획조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체결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특정인이 반복해서 거래, 해제하는 식의 의심 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수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자전거래 허위 신고 32건 포함, 541건이 파악됐다.

이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각각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됐다.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도 429건에 달한다.

이 밖에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과태료 조치된 317건도 있다. 여기에는 허위로 거래 신고를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다.

이 중 허위 거래 신고 적발 건수는 총 10건으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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