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담임교사 신고…교육부 “조사 착수·직위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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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교육부 5급 사무관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직위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종시 A 초등학교의 학부모 S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즉시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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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교육부 5급 사무관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직위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 했으며 대전교육청에 조사 개시도 통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종시 A 초등학교의 학부모 S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즉시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노조에 따르면 S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담임교사에 보낸 편지에는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돌려서 말하라” 등 아홉 가지 요구사항을 나열했다.
S씨로부터 신고 당한 교사는 올해 5월 아동학대 관련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S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S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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