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 돈으로 집 유흥주점 개조"... 태국서 사치 일삼은 밀수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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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0억 원대에 달하는 마약류를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온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박성민 강력범죄수사부장)은 10일 태국 현지에서 마약류를 조달하고 운반책 모집 및 국내유통 등을 총괄한 총책 A(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일당이 붙잡힌 뒤에도 대범하게 운반책을 추가 모집하는 등 마약밀수 규모를 확대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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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딸린 고급빌라 등 호화생활 누려
"급증하는 태국발 마약류 공급선 차단"
시가 200억 원대에 달하는 마약류를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온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박성민 강력범죄수사부장)은 10일 태국 현지에서 마약류를 조달하고 운반책 모집 및 국내유통 등을 총괄한 총책 A(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속옷에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운반책 두 명도 올해 4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 운반책들을 통해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티민 101g을 총 11회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만7,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액수로는 216억 원어치나 된다. 운반책들은 A씨와 공모해 마악류를 밀수하다가 3월 김해공항에서 검거됐다.
A씨는 태국에서 지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밀수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밀수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해 번 돈으로 태국 파타야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만 600만 원짜리 고급빌라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빌라 내부를 유흥주점처럼 꾸민 후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 부를 과시하며 운반책을 모집했다.
A씨는 일당이 붙잡힌 뒤에도 대범하게 운반책을 추가 모집하는 등 마약밀수 규모를 확대하려 했다. 하지만 검거한 운반책으로터 총책 거주지 정보를 확보한 검찰은 태국 마약청(ONCB) 파견 수사관을 통해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미국 마약청(DEA) 및 태국 이민국과 공조해 4개월 만에 태국에서 그를 붙잡아 강제송환했다.
검찰은 A씨가 태국 계좌로 수령한 마약 대금 등 현지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ㆍ환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국발(發) 마약밀수의 현지 공급선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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