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학교 민원, 교사 아닌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서 전담”

문광호 기자 2023. 8. 10. 2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당측에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교권 확립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박 의장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단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 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며 “즉 교사는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전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 갖춘 교내 유선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원 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 짓기로 했다. 민원인과 민원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악성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교육청 차원의 고발 등 법적조치도 해나가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교권 확립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