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 공무원…교육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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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교육부는 조사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10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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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교육부는 조사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10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까지 보냈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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