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입시비리’ 끝내 기소…조국 “나를 끌고 가서 고문하라”
공소시효 임박 처분 이례적
자백 압박 논란도 계속될 듯
검찰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사진)를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이 조씨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며 조씨를 공범으로 규정한 뒤에도 한참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두고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딸 처분 문제를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이거나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씨는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가담 정도에 있어 주도적으로 역할을 나눠 했다”며 “허위 입학 서류를 제출한 건 모두 조씨 본인이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대법원이 조씨를 정 전 교수의 공범으로 판단한 점을 기소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조씨를 기소한 것은 공범이라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약 1년 반 만이다. 조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미루다 공소시효 만료(8월26일)를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 처분에 앞서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때였다.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조씨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딸인 조씨 기소 문제와 연계해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을 압박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이 공소권을 피고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이날 조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범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조씨를 기소한 것은 아니다. 처음 수사 과정에서 조씨의 입장과 최근 달라진 입장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공범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조씨 처분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혐의 판단은 주범인 부모들 재판 결과 이후 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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