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실형
1심, 검찰의 벌금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법정구속은 안 해
재판부 “악의적 공격, 표현의 자유 아냐”…정 의원 “항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가 제한될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었고, 정 의원이 올린 글이 공적 관심사나 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고, 순응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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