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허위의혹 제기' 도성훈 선거캠프 관계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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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의혹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도성훈 당시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최계운 후보의 과거 논문 표절 의혹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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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의혹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0일 선고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100여명의 기자에게 배포했다"면서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표절 내용은 후보자에게 치명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표절 의혹을 주된 선거 전략으로 삼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피해자는 근소한 차로 낙선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를 바꿨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의 경력이나 보도자료의 배포 시기와 내용, 파급효과 등을 생각했을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잘못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도성훈 당시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최계운 후보의 과거 논문 표절 의혹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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