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진석 실형에 "정치적 판결… 野 가짜뉴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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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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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년 남은 선거에서 공천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17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故)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 주장했다"며 "정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 부분만 갖고 판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고 순응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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