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 신경전
과방위, 18일 실시계획만 합의
여, ‘아들 학폭’ 증인 채택 거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위원회 실시계획서를 10일 의결했다. 다만 여야는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한 증인 등의 명단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실시계획서에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오는 18일 청문회 개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지낸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아들 학폭 사실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폭넓은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로부터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한 민원을 들었다고 이야기한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남은 기간 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청문회 시작 5일 전(13일)까지 보내야 하는데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부분이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통위 독립성을 위해 3년 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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