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 간첩 혐의 수사받는데... 민노총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노조가 10일 “윤석열 정권과 보수 우익 단체들이 민주노총을 간첩 조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구속된 조직원 석방을 요구했다. 민노총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일반연맹노조는 이날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대대적 공안 탄압으로 국가보안법을 다시 살려내려 발악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모든 활동과 운동을 ‘이적’이라는 낡은 이념적 잣대로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악법”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또 “노동 해방과 조국 통일이라는 민주노총 강령의 두 축을 실현하는 데 국가보안법은 끝까지 노동 계급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이 악법을 허물지 않고서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은 올 수 없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올해 1월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 등으로 민노총 본부를 압수 수색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본부를 압수 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민노총 본부 조직실장을 지낸 석모씨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는 등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석씨는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 북한에 보고했고, 미군 기지 사진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노총 다른 인사들도 동남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민주일반연맹의 지역 본부장은 ‘ㅎㄱㅎ’이라고 하는 제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지난 9일 치 진보 성향 일간지 두 곳에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라는 전면 광고를 싣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반노동·반민주·반인권·반통일에 해당하니 무덤으로 보내야 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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