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청문회’ 증인 선정 충돌…청문계획서는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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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여야 입장 차로 불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 요구안까지는 의결했지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청문회 전까지 증인 명단에 최종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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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여야 입장 차로 불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 요구안까지는 의결했지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청문회 전까지 증인 명단에 최종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리게 됩니다.
여야는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탄압을 당했다는 언론인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 당시 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교사, 당시 수사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걸렸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을 지낸 이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방통위원에 임명할 수 있다’는 방통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출신인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게 되면 물리적으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의 요구가 이어지자 청문회가 열리는 18일 전까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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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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