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죄 도입해야”…‘교권회복’ 막바지 의견 수렴
[앵커]
교육부가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무고죄를 적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학기부터 즉시 적용할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계 의견을 듣는 자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을 막기 위해 무고죄를 도입해 학부모에게도 책임감을 주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 :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만 강조됐다며, 교육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덕난/대한교육법학회장 : "교권이 지나치게 약화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균형과 조화를 이룰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의 교권 침해 사건의 책임을 학생인권조례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토론회 참가자 : "교육부의 교육 활동 침해 통계를 봐도, 다른 자료나 문헌을 봐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의) 상관 관계, 인과 관계 모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에서 학부모 민원을 전담하는 내용을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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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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